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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규직 전환 회피 기업 ‘편법’에 제동

등록 :2017-02-12 11:00수정 :2017-02-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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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내세워 10년간 13번 ‘쪼개기’ 계약
현대엔지니어링 기간제 노동자 ‘해고무효 소송’ 원고 승소 취지 판단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악용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이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엔지니어링 기간제 노동자 구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2년 초과 근무 땐 정규직 전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를 맡은 구씨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엔지니어링과 10년간 무려 13차례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5년 5월18일, 오는 6월30일자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구씨에게 통보했고 그 뒤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구씨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7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다”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아무 근거 없는 해고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구씨가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와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는 회사 쪽 주장대로 “구씨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신설공사 감리용역 업무 종료에 따라 종료하게 된 것이지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수의 감리용역을 수주받아 상시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특정 용역현장에서의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달리 판단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대법원이 기간제법 예외사유의 남용을 제한할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은 해석 기준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악용하는 사례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2252.html#csidx5130e1fedcce2a4ac0267f4c558e7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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