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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반격 시작됐나] 마사회 무기계약직, 차별 수당 50억원 지급 집단소송“정규직과 차별 없애 달라” … 다른 공기업에도 영향 미칠까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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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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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정규직에게만 차등지급한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3년치 소급분을 합하면 50억원에 이른다.

20일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위원장 윤정욱)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16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같은 업무 주고, 수당은 차별

한국마사회에는 정규직인 일반직 860여명과 무기계약직인 업무지원직 187명이 함께 일한다. 노조에 따르면 정규직과 업무지원직은 유사한 업무를 한다. 노조는 “업무지원직은 규정상 일반직 보조로 돼 있지만 주된 업무는 거의 동일하다”며 “정규직과 업무지원직이 승마용 마필관리·마필보조·교육·총무·서무 등 대부분 부서에서 동일하게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기본급 이외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정규직인 일반직은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2016년 1월 폐지)·시간외근무수당(월 28시간)을 지급받는다. 마사회가 수당지급 적용범위를 직제규정에서 정한 직원(일반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실제 업무내용이 일반직과 동일함에도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마사회에 “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마사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법무팀과 논의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다”며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깎일까 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이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노조는 “최소 주당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발생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반직 수준인 월 28시간이라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이 추산한 미지급 임금 규모는 금액은 50억원에 이른다. 윤정욱 위원장은 “일터에서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업 최초로 무기계약직 수당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승소해서 비슷한 처우에 있는 다른 무기계약직들도 혜택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정 추세”
“통상임금 소송급 파급력 있을 것”


김민표 변호사(법무법인 중앙법률원)는 “마사회 무기계약직 사례는 지난해 MBC 무기계약직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다”며 “MBC 판례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특수직의 격차가 20% 이상이면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는 일본 판례도 함께 제출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도 무기계약직와 정규직 임금 소송이 통상임금 소송급 위력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행사례가 축적되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은 MBC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무기계약직의 손을 들어줬다. MBC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똑같이 주택·가족수당,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절차나 방법, 부서장 보직 부여 및 직급 승진 가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기여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당을 직군별로 차이를 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직 보수규정과 근로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MBC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소송을 담당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법원은 일반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고 있는 추세”라며 “정규직이든 중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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