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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원예농협, 노조간부 해고·징계는 부당"강원지노위,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 "노조활동 방해 목적"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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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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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원예농협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농협 조합원들이 노조 집기를 부순 행위에 원주원예농협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 판정도 나왔다.

19일 전국협동조합노조 원주원예농협지회(지회장 박현식)에 따르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지회와 지회간부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지회는 부부사원 중 여성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회사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3월 결성됐다. 이후 회사는 성과급 지급을 중단했고, 지난해 12월 박현식 지회장을 해고했다. 비슷한 시기 조합원 12명에게는 감봉·정직 징계가 내려졌다.

원주원예농협이 박 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그가 한 농민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것이 농협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였다. 지회 결성을 전후해 농민들 사이에서 “조합장 반대세력이 노조를 결성한다”거나 “노조가 생기면 농협중앙회의 지원금이 끊긴다”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박 지회장은 의혹을 해명하고 노조 결성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같은해 5월까지 두 차례 서한을 보냈다. 그런데 한 농민이 "개인 정보가 무단 도용됐다"며 박 지회장을 고소했고, 약식기소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원지노위는 농협이 업무시간 중 농민들에게 지회 서한 발송 계획을 통보한 조합원들을 징계한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지회 결성 후 일부 농민 대의원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집기를 부수고,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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